신태일의 패드립, 유튜브니까 괜찮아?

신태일의 패드립, 유튜브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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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태일유튜브)

 

"승냥이 엄마 이름 XXX~ 랄랄라"

 

지난 28일, 개인 방송 진행자 신태일이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승냥이의 설전이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신태일이 승냥이의 부모님을 거론하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냈다.

 

신태일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승냥이 채널로 넘어가 오히려 둘의 싸움을 부추겼고 둘의 라이브는 '패드립'으로 번졌다.  

 

하지만 라이브 도중 어떤 제재도 없었다. 또한 신태일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신태일 vs 승냥이 패드립 배틀'이라는 영상을 편집해서 게시하기도 했다.

 

심한 욕설과 도를 넘는 막장 방송에도 왜 제재가 없던 걸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국내 플랫폼사에 규제를 가했지만 해외 기업을 막지 못했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유해 콘텐츠는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규제가 국내로 한정된 까닭에 국내 기업들만 움츠러들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대형 다국적 기업과 힘겹게 사투 중이다. 

 

물론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와 같은 국내 플랫폼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방송 진행자가 유해한 콘텐츠를 방송한다면 진행자의 탓이지 플랫폼의 책임은 아니다. 방송 진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손지원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통신심의만으로도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데, 사적소유물 검열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질타한 바 있다.

 

국내 개인 방송의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차별적인 규제로 해외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김민성([email protected])


1 Comments
- mm0800 2017.03.08 23:07  
아 진짜 개열받네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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