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연상케하는 BJ 수사 의뢰
(사진출처 : 모 블로그 캡쳐)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지난 2일 인터넷 1인 방송에서 화면을 까맣게 처리한채 성관계 장면을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만 내보낸 일명 '흑방' 진행자 2명을 경찰에 수사위뢰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용 정지를 받은 BJ는 지난 5월 5일 헌팅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후,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권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명목으로 술을 마시며 게임, 스킨십을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방송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BJ는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방송을 일정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는 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한 후 화면을 끈 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고스란히 방송에 내보냈다.
그는 다른 BJ와 합동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둘은 헌팅방송을 진행한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하고, 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들이 만취하자 방송을 종료한다고 말한 후 '흑방'으로 전환한 다음 성관계 소리만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 시청자들은 "실신했네. 데리고 가자", "몇개 팬방으로?", "키스할때 머리좀", "둘이 달달하네. 둘이 사라질 필이다.", "귀가 즐거워야 하는데..." 라며 해당 BJ 들을 부추기고 동조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BJ들은 지난달 22일 통신심위소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라며 "실제 여성과의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에 대해 시정요구인 ‘이용정지 6개월’을 결정하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추가로 이날 방송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