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TV의 마이콜, 연합뉴스 상대로 고소

마재TV의 마이콜, 연합뉴스 상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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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재TV 동영상 캡쳐)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버 '마재TV' 마이콜이 연합뉴스를 상대로 고소의 뜻을 밝혔다.


마이콜은 26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마재TV'에서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뉴스를 게재한 연합뉴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뉴스에 마재TV영상이 사용되면서 마치 자신의 집회 참가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9일 대학로에서 열린 페미니즘 시위 현장을 방문했지만, 자신의 얼굴만 촬영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마이콜이 고소 의지를 드러내자 연합뉴스 측은 "마재TV 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의 뉴스라는 것도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마재TV 동영상은 기사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라며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이콜은 "제가 연합뉴스 고소를 결심한 이유는 연합뉴스에서 제가 마치 초상권 침해를 한 것처럼 영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영상이 나오는 뉴스 제목도 '초상권 침해 맞다'라는 느낌을 풍긴다. 그런 제목의 뉴스에 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고 고소를 하는 것이다."라며 "그냥 연합뉴스가 마음에 안 들고 열받아서 고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팩트는 마재님이 시위 현장이 아닌 자기 얼굴만 찍으심", "허락 받았을 때랑 받고나서 제목이 한쪽에 너무 쏠렸잖아...", "이럴까봐 자기 얼굴만 찍었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사용했네?", "기자라는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할줄 알았나??"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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