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도중 BJ의 투신자살, 이를 부축긴 건 자살방조죄 인가
팝콘TV에서 활동하던 BJ다크(35,여)가 자살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충동적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10분께 팝콘TV에서 활동하는 BJ다크는 부산 사상구 소재의 한 8층 빌라에서 ‘부산에서 밥이나 묵자’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반려견 1마리를 창밖으로 던진 후 다른 1마리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녀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건 당시 “힘들어서 못살겠다. 7일에 투신하겠다”고 밝힌 그녀를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뛰어내려봐”, “하지도 못할 말을 내뱉는다”등의 발언으로 그녀를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팝콘TV에서 받은 당시 방송 영상에는 시청자들의 채팅방 글은 저장돼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상을 파학한 후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저러한 발언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여부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형로펌에 소속돼있는 한 변호사는 “시청자가 조롱을 했어도 이것이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며 “도의적으로 책임은 느낄 수 있겠으나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이번 사건을 개기로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한 각종 법안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